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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해지하는 방법 손택스로 간편하게 본문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알게된걸 적어보기로했다.
본인의 급여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로 넣을지 세액공제로 넣을지 다른데
연봉5500~7000만 이하라면 소득보단 세액공제가 더 환급률이 높다.
연봉5500이라면 12%
연봉7000이라면 10% 라고 하니 꼭 세액공제로 하기를 바람.
자격요건도 있는데
1. 무주택인 세대주(전입신고 완료)
2. 85m²이하, 3억미만의 주택에 거주
3. 현 주거지에 살고있음을 확인
한다면 세액공제가 된다.
세액공제라면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완), 주민등록등본, 이체납입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라면 밑에있는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처리하는게 낫다고 한다.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은 손택스에 들어가
월세를 치면 나오는 항목을 들어가면 돼는데

이 부분을 들어가 신고하기를 누른뒤
내 인적사항과 집주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등을 입력한뒤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이나 스캔해서 올리고
신고하면 끝이다.

처리기간이 좀 걸리니 미리 하는편이 좋고
나는 해지해야할것같아서 해지도 했는데
임대차신고 해지하려면 다시 똑같이 항목에 적은뒤
마지막 비고란에 임대차신고를 해지한다고 하면
담당 세무서이서 연락이 오고 해지처리를 해준다.
해지하면서 알게된건
1. 임대차계약서에 올려진 기간만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며
다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갱신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신고처리를 하면 된다.
2. 부분적으로 현금영수증 취소처리가 가능하다.
3. 세액공제시 현 주거지와 임대차계약서간의 주소지가 같다면 묵시적갱신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음.
세무서에 전화받고 당황해서 횡설수설했는데
다행히 별 내용은 없었다.
어쩐지 현금영수증이 계약기간이후로 처리가 안되어있길래 뭔가했더니 계약서상의 기간만 해준다는걸 알고 허탈..
그래도 처리는 된다고하니 기다리면 될거다.
1월에 연말정산 무리없이 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해두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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